상가분양광고 검토시 소비자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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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분양광고 검토시 소비자 주의사항>

ㅇ 분양하는 상가가 "일반시장"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백화점인 것처럼 "○
○백화점"등의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상가의 허가사항에 대
하여 주의해야 한다.

ㅇ 상가분양의 시행자·분양자를 명확히 명시하지 않고, 시공자(대체적으로
대기업임)만 부각시켜 광고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분양주체가 누구인지
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ㅇ 상가분양광고상의 분양업종 표시는 개략적인 분양계획에 불과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실제 분양결과는 분양사정에 따라 가변적이므로 상가 입점
업종에 관한 광고를 그대로 믿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ㅇ 상가의 주변상권·재산가치·수익성 등을 객관적인 근거없이 과장하여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ㅇ 상가의 분양가격에 관한 광고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가격을 표
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ㅇ 상가의 분양면적에 관한 광고는 전용면적에 공용면적을 포함한 면적이
므로 착오가 없도록 해야 한다.

ㅇ 상가 조감도·모델하우스 등에 사용된 부속자재, 건축물의 구조 등에
관한 광고시 실제보다 고급스럽거나 유리하게 광고하는 경우가 많으므
로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다.

ㅇ 융자조건 등에 관한 광고에서 마치 특정금액의 대출이 확정되는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 실제로는 상가 수분양자의 신용조건에 의해 대출여부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ㅇ 상가에서 특정지역까지의 거리, 교통수단, 소요시간 등에 관하여 과장하
여 표현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관련법령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第1條(目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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