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금정산확인원은 해당 현장에서 선금을 받을 때 제출한 선급금보증서의 보증해제용으로 선금을 목적에 맞게 모두 사용하였고, 공사를 차질 없이 준공해서 선급금보증서는 효력을 잃었다는 것을 발주자가 확인해주는 것입니다.
이 서류는 선금을 수령하고 중간에 기성이 없이 준공을 한 경우 큰 효과는 없습니다.
(하자보증서가 발급되는 경우 공제조합에서 자체 소멸시키기도 합니다)
중간에 기성을 받는 경우 기성율 만큼을 선금정산하기 때문에 정산한 부분만큼은 보증효력이 사라지게 되며 이에 따른 보증수수료의 차이가 발생, 정산확인원을 제출 시 수수료 환급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062-970-6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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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