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기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에 ‘의료기기의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에 관한 거짓·과대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또한, 허가받은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감사장 또는 체험담을 이용하거나 기사, 사진, 도안 또는 그 밖의 암시적인 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한편, 의료기기(필러제품) 무료시술 체험단을 모집하는 광고 및 소비자에게 무료시술권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또는 적법성 여부는「의료기기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공정거래 여부 또는 금지하는 경제적 이익 제공 등에 해당여부를 소관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 및 보건복지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 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의료기기에 대한 정보는 우리 처 의료기기안전국 홈페이지(http://www.mfds.go.kr/medicaldevice)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의료기기 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1577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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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의료기기법제24조(기재 및 광고의 금지 등)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29조(의료기기 광고의 범위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