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사업자(공공기관 포함)의 입찰조건(입찰참가자격, 거래조건 등) 등이 부당한 경우에는 어디에 문의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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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입찰조건 등을 제시하여 자기의 거래상대방 등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있으므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업자의 입찰방식이나 조건, 낙찰자 선정방법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ㅇ 따라서, 사업자의 입찰조건(입찰참가자격, 거래조건 등)의 적정여부 등에 대한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책임 있는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하며, 관공서 입찰의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상의 요건이나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경우가 많은 바, 입찰조건 등이 국가계약법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www.mosf.go.kr, 02-2150-2150) 및 조달청(www.pps.go.kr, 042-481-411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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