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무인도에 야영장을 개발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무인도는 사유지이고 야영장의 형태는 최소한의 장비를 갖추고 입도하여 야영을 즐기는 형태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교통편은 별도의 사업자 소유 선박을 이용하여 섬으로 이동하게 될 예정이며 현존하는 모든 시설을 갖춘 야영장이기 보다는 최소한의 장비로 야영객 스스로 약간의 생존체험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컨셉으로 사업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대시설 등을 최소한으로 준비하여야 할 것 같은데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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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과입니다.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조 제3호 다목 자동차야영장업은 관광진흥법상 관광객이용시설업 중 하나이며, 
관광진흥법에서 정하고 있는 등록기준(시행령 별표1)에 충족되면 관할 시군구에 등록하여 운영 가능합니다. 
   
 ㅇ 자동차야영장업 등록기준 
   1) 규모 : 차량 1대당 80제곱미터 이상의 주차 및 휴식공간을 확보할 것 
   2) 편의시설 : 주차, 야영에 불편이 없도록 수용인원에 적합한 상하수도시설, 전기시설, 통신시설, 공중 화장 실, 공동 취사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3) 진입로 : 진입로는 2차선 이상으로 할 것
 
ㅇ 우리 부에서는 자동차야영장업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야영장업도 관광사업자로 
    등록하여 관리하기 위하여 진입로 등의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등 관광진흥법령 개정을  
    추진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국 관광산업과 (☎ 044-203-2841)
    관련법령 :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관광사업의 종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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