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과입니다.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조 제3호 다목 자동차야영장업은 관광진흥법상 관광객이용시설업 중 하나이며,
관광진흥법에서 정하고 있는 등록기준(시행령 별표1)에 충족되면 관할 시군구에 등록하여 운영 가능합니다.
ㅇ 자동차야영장업 등록기준
1) 규모 : 차량 1대당 80제곱미터 이상의 주차 및 휴식공간을 확보할 것
2) 편의시설 : 주차, 야영에 불편이 없도록 수용인원에 적합한 상하수도시설, 전기시설, 통신시설, 공중 화장 실, 공동 취사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3) 진입로 : 진입로는 2차선 이상으로 할 것
ㅇ 우리 부에서는 자동차야영장업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야영장업도 관광사업자로
등록하여 관리하기 위하여 진입로 등의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등 관광진흥법령 개정을
추진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국 관광산업과 (☎ 044-203-2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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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