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일반적으로 사업자는 자신의 상품에 대해 거래가격, 거래조건, 거래내용 등을 자유로이 결정할 권리가 있음으로 여러 요인 등을 고려하여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가격을 결정하고 거래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ㅇ 따라서, 분양사가 미분양 아파트를 해결하기 위하여 분양조건을 미분양 상황별로 변경하는 것은 영업을 위한 사업자의 불가피한 선택이라 할 것입니다.
ㅇ 다만, 이로 인한 기 분양주들의 재산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바, 이에 대하여는 무료법률자문기관(법률구조공단 : 국번없이 132, 대한변호사협회 : 02-3476-4000) 등 법률전문가에게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2-3476-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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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