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숙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소비자가 사용예정일 5일 이전에 취소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을 환급하도록 되어있으며, 사용예정일 2일 이전부터 취소하는 경우에 일정요금을 공제하고 환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그러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며,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법적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사업자와 소비자(이하 “당사자”라 한다)간에 보상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당사자는 한국소비자원에 그 피해구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ㅇ 따라서, 사업자가 계약금 환불과 관련하여 별도의 분쟁해결기준을 마련하고 있었고 이를 고지하였다면 해당 기준에 의거한 계약금 환불조치가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되어 집니다.
ㅇ 다만, 해당 사업자의 계약금 환급 기준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현저히 부당하다고 생각되신다면 소비자기본법에 의거 소비자들의 재화구매나 서비스이용과 관련한 소비자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소비자원(02-3460-3000)에 문의하시여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2-346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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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