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기 판매업자가 의료기기 거짓‧과대 광고를 하였고, 그 광고를 함에 있어 당해 의료기기의 제조업자가 거짓·과대 광고내용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판매업자 뿐만 아니라 제조업자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되어 행정처분(제조‧수입: 당해품목 판매업무정지 15일 ∼1월, 판매‧임대: 판매‧임대업무정지 7일∼15일 *1차 위반시 처분양형) 및 고발(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조치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조업자와 무관하게 판매업자가 임의로 제작한 거짓·과대 광고에 대해서는 해당 판매업자에게만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됩니다.
○ 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 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의료기기에 대한 정보는 우리 처 의료기기안전국 홈페이지(http://www.mfds.go.kr/medicaldevice)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의료기기 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1577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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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의료기기법제24조(기재 및 광고의 금지 등) |
의료기기법제25조(광고의 심의)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29조(의료기기 광고의 범위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