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변 도로표지판 직진방향에 공공시설물 안내표기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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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표지에 표기하는 안내지명은 '도로표지규칙' 제3조 및 별표1에 따라 지방지역의 일반국도일 경우
행정구역명을 표기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도로표지의 직진방향에 공공시설물을 안내하는 것은
어려우며, 도시지역의 일반국도는 해당 특별시, 광역시, 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도변에서 공공시설물을 안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로관리청에 사설안내표지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순천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61-740-1039)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표지규칙 제3조 (안내지명의 선정 및 표기방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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