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르면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허가권자)의 허가(협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산림청장등(허가권자)은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 등에 맞는 경우에만 산지전용허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지에 태양광발전소를 시설하고자 하는 경우 산지전용허가(협의)를 받아야 하오며, 이 경우 산지전용허가기준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
산림청 산림이용국 산지관리과 (☎ 042-481-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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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산지관리법제14조(산지전용허가) |
산지관리법제18조(산지전용허가기준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