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원금5개월내3,000,000원분할상환약정하고
2.조기상환위약금5개월이내변제시연39%엣서이자제외한금액
3.3개월이내변제시채권자피해보상
4.변제일1년만기후연12%이자(만기이율)
5.공증비.인증비.전부비.설정비총540,000원 공제 하였슴
6.만기일이자월3%= 510,000원씩입금해야 하는데 정상적인 거래인지 답부탁합니다.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우리 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여 주신데 해하여 감사의 말씀 드리며,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ㅇ귀하의 민원내용은 대부거래가 정상적인 거래인지 확인해 달라는 취지로 이해됩니다만, 양당사자간의 사적인 계약관계에 관한 다툼, 단순한 대금 미지급, 계약당사자 일방의 계약위반 등으로 발생한 손해배상 문제와 같은 민사문제는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할 사항으로서, 우리 위원회가 운용하는 법률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아 처리하여 드릴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우리 위원회는 관련시장에서 경쟁을 저해하는 여러 유형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ㅇ 참고로 금융관련 피해상담 및 분쟁조정은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을 통해 민원을 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관련법령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37조(업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24조(금융감독원의 설립)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