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86조에 의한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를 신청하는 경우 별도의 비용은 소요되지 않습니다.
다만 동 법86조 5항에 따른 분석수수료 납부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품목당 3만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에 대한 비용이 아니라 물품에 대한 재질이나 성분분석이
필요한 물품의 경우 별도로 장비나 약품 등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러한 비용을 수익자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적 성격의 세외수입(수수료)에 해당됩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국가가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할때
요금을 납부하거나 등기 등을 발급할때 납부하는 요금과 유사한 것으로 분석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담당부서 : |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1과 (☎ 0427147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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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관세법제86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