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께서 2013.5.26 사망
부친포함 5형제분께서 각각 1/5지분으로 아파트 상속받음(5명 모두 주택보유함)
2014. 3. 26 아파트 매도(상속일로부터 1년이내 매도)
피상속인 할머니의 아파트 취득일 : 2005. 1. 29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데,
1) 보유기간 1년미만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세율을 양도차익의 40%로 신고납부하는지,
2)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포함해서 양도차익 구간별 세율을 적용하여 신고납부하는지,
2)번일 경우,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각자의 지분을 따져서 계산하여 구간을 정하면 되는지
1/5지분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면, 1200만원 미만이나, 모두 포함하면 5천만원정도 됩니다.
홈텍스 간편신고에서 계산하면, 2)번으로 세액계산이 되는데, 세무사사무실에 문의하니까
40%라고 해서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