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주광역시교육청 휴직업무 담당자입니다.
교육공무원법 제44조 및 동법 제45조에 따라 불임휴직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가능(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하며,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제3조 제1항 각호의 의료기관, 보건소장 및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요양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나 휴직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근거로 휴직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육부의 『2011질의사례집』 234쪽에서도 불임치료를 위한 질병휴직의 경우 “휴직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진단서에 그 사유가 명시되어야(기간 포함)”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불임(난임)휴직의 경우 임신 사실이 확인되면 휴직 사유가 소멸되어 1개월 이내에 복직해야 할 의무가 부과됩니다.(복직 후 산전육아 휴직 또는 새로운 사유의 질병휴직을 신청,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통상적인 치료 및 요양 기간을 감안하여 휴직을 신청하고, 해당 기간 동안 임신이 되지 않았을 경우 기간을 연장하여 다시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질병휴직의 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하여 신청 및 연장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휴직과 별도로 공무원의 복무에는 ‘불임치료시술휴가’가 있어,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에는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의 가정에 좋은 일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국 교원인사과 (☎ 380-4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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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교육공무원법제44조(휴직) |
교육공무원법제45조(휴직기간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