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정부의 조세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양육비 소득공제 관련 답변을 드리겟습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는 근로소득을 창출하기 위하여 투입된 비용에 대해 공제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나, 그 증빙서류를 갖추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등의 정액공제제도를 운영하되,
생계유지를 위한 비경상적인 지출을 감안하고 과표양성화 등을 위해 주택임차자금 소득공제, 의료비공제, 신용카드공제 등 일부 실액공제제도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혼 후 자녀에 대한 자녀양육비를 지급하는 경우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양육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자녀를 실제 양육하는 사람이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귀하의 “양육비 지급에 대한 소득공제” 건의에 대해서는 다른 공제항목과의 형평성, 정부의 재정건전성 등을 고려하여 향후 정책수립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4-216-2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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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