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양육비에 대한 소득공제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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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에 근로소득세 납부시 자녀공제를 받았으나 이혼한 이후 월 양육비 지출에 대한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 건의를 드립니다. 이러한 직장인의 애로사항이 다반수이며 이에따른 양육비를 주지않는 경우도 많다 들었습니다.

양육비를 주는 근거를 편법으로 악용할 수도 있겠지만 선의의 피해자를 위해서 법제도를 개선해 주셨으면 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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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정부의 조세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양육비 소득공제 관련 답변을 드리겟습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는 근로소득을 창출하기 위하여 투입된 비용에 대해 공제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나, 그 증빙서류를 갖추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등의 정액공제제도를 운영하되, 

생계유지를 위한 비경상적인 지출을 감안하고 과표양성화 등을 위해 주택임차자금 소득공제, 의료비공제, 신용카드공제 등 일부 실액공제제도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혼 후 자녀에 대한 자녀양육비를 지급하는 경우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양육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자녀를 실제 양육하는 사람이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귀하의 “양육비 지급에 대한 소득공제” 건의에 대해서는 다른 공제항목과의 형평성, 정부의 재정건전성 등을 고려하여 향후 정책수립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4-216-2652)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59조의2(자녀세액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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