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별표6의2] ‘금지되는 광고의 범위’에 의료기기 효능이나 성능을 광고할 때에 사용 전후의 비교 등으로 그 사용 결과를 표시 또는 암시하는 광고 등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기기를 광고하면서 사용 전·후 비교 사진을 사용하는 것은 상기 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 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의료기기에 대한 정보는 우리 처 의료기기안전국 홈페이지(http://www.mfds.go.kr/medicaldevice)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의료기기 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1577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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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29조(의료기기 광고의 범위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