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문판매법은 유형의 상품(재화) 또는 무형의 상품(용역)인지에 관계없이, 다단계판매회사가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의 종류를 원칙적으로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 다만, 다단계판매업자가 판매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을 130만원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방문판매법 제3조와 동법 시행령 제5조의 "적용제외"규정은 동 규정의 거래에는 방문판매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이고, 다단계판매 업자가 취급할 수 있는 상품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소비자정책국 특수거래과 (☎ 044-20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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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