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의 건승을 기원하며, 국민신문고에 제기해 주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ㅇ 귀하의 민원내용은 빵 제품의 가격인상과 관련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ㅇ 먼저, 사업자들에게도 헌법상 권리인 “영업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사업자들은 자기가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의 가격, 거래처, 거래조건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며, 따라서 거래가격을 실제 제조원가보다 높게 책정하거나 인상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사업자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ㅇ 즉,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다수의 사업자가 경쟁하고 있다면, 한 사업자가 제품 가격을 인상하더라도 소비자는 가격을 인상하지 않은 다른 사업자의 동종 제품을 구입할 수 있으므로, 특정 사업자의 가격인상행위를 일률적으로 불공정행위로 보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ㅇ따라서 사업자의 가격이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공동행위(담합)등 불공정행위에 의해 결정된 것이 아닌한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여 규제하기는 어렵다는 말씀드립니다.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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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