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2호에 “복구설계서에는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형도, 복구대상지의 전경사진, 공사예정 공정표, 설계적용기준, 시방서, 공사표준도, 산지내역서, 공사원가계산서, 현황도, 평면도, 종단도 등이 포함된 복구설계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산지관리법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2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조 제1항제3호에 “복구설계서는 법 제45조에 따른 복구전문기관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가 작성할 것”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1항제2호차목에 “복구설계서를 작성한 자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복구설계와 관련된 사업자 등록증이어야 한다) 및 자격증 사본”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복구설계와 관련된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업체에 근무하는 산림공학기술자가 복구설계서를 작성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
산림청 산림이용국 산지관리과 (☎ 042-481-4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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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42조(복구설계서의 작성기준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