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정부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제안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취득가액, 자본적지출액, 중개수수료 등 양도비를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출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대출받지 않고 주택을 구입한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 이자비용과 양도차익과의 인과관계가 없는 점(이자비용이 있어야만 양도차익이 발생하지는 않음) 등을 감안하여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필요경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출금의 이자비용도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는 귀하의 의견은 향후 조세정책 결정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4-216-2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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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