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입니다.
저작권법 제13조에서는 저작자에게 자신의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인 ‘동일성유지권’을 부여하고 있는바, 권리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변형하는 것은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조에서 예외적으로 건축물의 증축·개축 그 밖의 변형을 허용하고 있는데, 건축물의 특성상 거주 혹은 사용이라고 하는 실용적 관점에서 안전·편의 등을 위해 변형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술적 요소가 강한 건축물의 디자인을 임의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동 조의 예외 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으나, 단순히 노후화 또는 누전 우려 등에 따른 내부 수리 및 일부 증축 등의 경우 당초 설계자의 허락 없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실 저작권정책관 저작권정책과 (☎ 044-203-2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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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