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원천징수 신고누락분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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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근로소득원천징수때 신고누락분이 있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아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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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셨던 2013년 귀속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누락한 사항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추가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말일이 휴일인 경우인 2014년의 경우에는 6월 2일)입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인터넷 홈택스를 통해 자진신고를 하실 수 있으며
자진신고가 어려울 경우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시어 신고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세무서를 방문하실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으실 증빙서류(인적공제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관할세무서 소득세과 또는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126번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김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980-3200)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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