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86조 및 동 시행령 106조에 의하여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한 경우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을 처리기한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5일로 합니다.
1. 해외 관세당국 등의 FTA 원산지 검증확인에 따른 신속한 품목분류를 요청하는 경우 2. 신청인이 선적 등의 사유로 수출입신고가 임박하여 신속히 심사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3. 신청인이 품목분류사전심사 처리 지연시 막대한 경제적 불이익이 예상되어 신속히 심사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이러한 법정처리기한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기한계산에서 제외됩니다. 1. 제5조에 따른 보정에 소요되는 기간 2. 실험, 분석 또는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 3. 외국기관(세계관세기구) 또는 재외 공관에 조회하는 경우 그에 따라 소요되는 기간 4. 법 제85조제2항에 따른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이하 “분류위원회”라 한다) 또는「품목분류 사무처리에 관한 시행세칙」제5조에 따른 품목분류협의회(이하 “분류협의회”라 한다)에 부치기로 한 날부터 그 결정을 받은 날까지 소요되는 기간 5. 처리단계에 있어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처리가 지연되는 기간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하기 어려운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법적근거 :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운영에 관한 고시 제6조
담당부서 : |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1과 (☎ 0427147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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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관세법제86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