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근거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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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부과근거

1. 도로법상의 도로구역을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동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기존의 점용시설에 물건 등을 첨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그 허가를 받은 자는 동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바,
3. 점용료의 산정기준등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도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기타의 도로인경우에는 대통령
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ㅁ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순천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061-744-5388)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순천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61-740-103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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