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유아교육에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주신 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누리과정이 도입되면서 유치원에 무상교육이 실시되고 있으나 별도의 차량운영비, 현장학습비, 방과후과정 교육활동비 등 수익자 부담 경비는 유치원 운영위원회 자문을 거쳐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방과후 시간에 이루어지는 특성화 프로그램은 유아의 발달을 고려하여 1인, 1일 1과목 1시간 이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여 정상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시교육청 및 지역교육지원청과 합동으로 지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으나 아직도 비정상적으로 운영하는 유치원이 있다는 점 매우 유감입니다.
유치원의 부조리를 방지하기 위해 시교육청에서는 2013년도부터 사립유치원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시교육청 홈페이지 신고센터에 유치원운영과 관련하여 부조리 및 불합리한 행위가 이루어질 경우 신고할 수 있도록 2013년 6월에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의 부조리 근절과 교육의 정상화, 학부모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이를 위해 학부모님의 적극 참여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로 문의하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과정과 유아교육팀 062-380-4317
담당부서 : |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국 교육과정과 (☎ 062-380-4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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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유아교육법제19조의3(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