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이어 7세 까지 정부지원 무상교육을 실시 하고 있습니다. 학기초에 동사무소에 가서 바우처 카드 신청을 하는등 아이들 교육비 부담을 덜기위해 동분서주 했습니다.
그러나 유치원과 어린이 집에선 방과후 특별활동비며 간식비로 돈을 걷어들이고 있습니다. 학부모가 느끼는 교육비 절감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큰애 유치원 때와 돈 들어가는게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또 유치원에선 특별활동 프로그램 업체로 부터 계약시 리베이트비와 이벤트 행사 주최건을 약속하고 아이들 머릿수대로 계산하여 돈을 받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렇게까지 글을 올릴수 있는것은 작년까지 유치부 특별활동 강사로 활동했기 때문에 그 흐름을 대충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초등학생과 유치원생의 부모로써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아이들 키우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제발 아이들 장사 그만하게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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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유아교육에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주신 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누리과정이 도입되면서 유치원에 무상교육이 실시되고 있으나 별도의 차량운영비, 현장학습비, 방과후과정 교육활동비 등 수익자 부담 경비는 유치원 운영위원회 자문을 거쳐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방과후 시간에 이루어지는 특성화 프로그램은 유아의 발달을 고려하여 1인, 1일 1과목 1시간 이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여 정상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시교육청 및 지역교육지원청과 합동으로 지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으나 아직도 비정상적으로 운영하는 유치원이 있다는 점 매우 유감입니다.  
  유치원의 부조리를 방지하기 위해 시교육청에서는 2013년도부터 사립유치원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시교육청 홈페이지 신고센터에 유치원운영과 관련하여 부조리 및 불합리한 행위가 이루어질 경우 신고할 수 있도록 2013년 6월에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의 부조리 근절과 교육의 정상화, 학부모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이를 위해 학부모님의 적극 참여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로 문의하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과정과 유아교육팀 062-380-4317
    담당부서 :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국 교육과정과 (☎ 062-380-4309)
    관련법령 :
유아교육법제19조의3(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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