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회사 가입시 유의 사항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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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사 가입시 유의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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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사 회원가입시 주의사항>

상조업은 불확실한 미래에 닥쳐올 인륜지대사인 관혼상제에 대비하여 가정의례서비스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최근에 들어 핵가족화가 가속되면서 장례서비스에 대한 관심 증대로 상조업이 급속도록 번창하고 있고 현재 전국적으로 약 200여개의 상조회사가 운영되고 있고 상조가입 회원수는 100만명 이상에 이름 매년 10만여명이 신규회원으로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나 관련 법령이 없어 회사 설립시 특별한 기준이나 요건이 없어 누구나 쉽게 창업할 수 있는 반면에 부실경영으로 인해 업체가 도산할 경우 가입자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미흡하다는 점에서 회원가입시 다음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 청약철회 여부

상조회는 약정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가 납입되었을 때 회원에게 약정된 가정의례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의 형태이고 회원 모집시 일반적으로 판매원의 개별 방문을 통해 계약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할부거래법이나 방문판매법의 적용을 받는 계약이므로 관련법상 최초 계약일로부터 7일(할부거래 경우) 또는 14일(방문판매 경우)이내에는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2. 중도해지 위약금 공제

위약금이란 계약을 위반한 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계약위반에 대한 반대
급부로 볼 수 있는데, 상조회사 역시 회원가입후 개인적 사정 등에 의해
중도에 탈퇴하는 경우 회원에게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다. 상조회원계약은 금전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점에서 일반적인 보험계약과 달라 중도해약은 물론 만기해약시에도 서비스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일정부분의 위약손해공제액이 있으나 그 공제액이 과다한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총계약(가입)금액의 10-20%범위내에서 공제하고 있으나 공제액이 총계약(가입)금액의 30-40%를 상회하는 경우 가입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이행 안전장치 여부, 규모의 고려

상조회사는 소규모 영세자본으로도 창업이 가능하고 초기 적정 회원수를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따라 재무 안정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회원가입수가 많아 규모가 큰 회사일수록 상대적으로 더 안전하고 또한 최소한의 이행을 보증하는 장치가 있는지의 여부도 꼼꼼히 확인한 후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상품조건
상조는 미래에 닥칠 가정의례행사를 대비하여 가입하는 것으로 가입당시의 상품조건을 상세히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상품의 품질에 따라 가격의 차이가 크므로 정확한 제품의 품질, 서비스 제공의 범위 등을 확인해야 하며, 실제 행사시에는 당초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았던 부분이 많이 추가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추가 비용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소비자정책국 할부거래과 (☎ 044-200-4010)
    관련법령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제1조(목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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