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을 수령하지 못해도 수급사업자에게는 지급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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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에도 하도급업자에게는
목적물수령(인수)후 60일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한 사실에 관계없이 하도급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하였다면 60일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함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업거래정책국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 (☎ 044-200-4010)
    관련법령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조(목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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