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제6호 "기타 제1호 내지 제5호와 유사한 매체 또는 수단" 에서 현수막(플래카드)을 여기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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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제2조는 광고의 방법을 예시한 것으로 선전문이나 광고문 따위를 적어 드리운 막인 현수막 또한 광고의 한 방법으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제2조 제6호 "기타 제1호 내지 제5호와 유사한 매체 또는 수단"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안전정보과 (☎ 044-200-4010)
    관련법령 :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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