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선급금을 받은날(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o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지 아니한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나,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업거래정책국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 (☎ 044-20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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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