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는 표시광고법을 통해 사업자등이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표시광고를 함에 있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광고행위를 하는 경우 이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법에 위반되지 않으려면, ○○축협처럼 자신이 생산하지 아니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소비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제조원을 명시하여야 하며, 또한, "28년 전통 ○○○의 언양식 한우불고기"란 표현의 경우 생산자인 ○○○이 실제로 28년 동안 계속해서 언양식 한우불고기를 취급해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참고로, 설령 표시광고법에 위반될 소지가 없다고 하더라도 관련 법령에 저촉될 수도 있으니 보건복지가족부(식품판매 관련 : 식품위생법) 등에 한번 문의하여 법위반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안전정보과 (☎ 044-20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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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