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의 휴직 6호, 고용 휴직의 요건에 대해 알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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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휴직] 교육공무원 인사 실무 182~185 참조
1. 사유
 -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 대학ㆍ연구기간, 다른 국가기관, 재외국민교육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임시로 고용되는 경우
2. 휴직요건
 - 휴직대상 : 남녀 교육공무원
3. 휴직기간 및 횟수
 - 법정휴직기간 : 고용기간
 - 휴직의 신청 : 법정 휴직기간인 고용기간 동안 휴직할 수 있으며 고용기간을 초과하여 휴직하거나 

    연장할 수 없음
 - 휴직의 횟수 : 제한없음


    담당부서 : 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초등교육지원과 (☎ 062-600-9612)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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