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ㅇ시 ㅇㅇ동에서 골프연습장업으로 시설부지면적 7,855㎡, 시설면적 2,413㎡, 69타석으로 2005. 1월 신고후 영업중이나 이후 연접부지에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골프연습장)인가 후 사업면적 17,402㎡, 피칭연습용코스 7홀 규모로 준공되어 영업중입니다.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는 골프연습장 대표자의 남편입니다. 이 경우 기존 시설에 대한 변경신고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신규 체육시설업(골프연습장)으로 신고하여야 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