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산출식이 적절한지? (법 1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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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ㅇ 하도급법 제13조의2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 금액산식중 공사기간이
4월이상이고 대가지급주기가 2월이내인 경우

"보증금액=(하도급계약금액-계약상선급금)/공사기간*4"로 규정하고 있음

- 공사도중에 지급보증을 신청하는 경우 건설공제조합에서는

"보증금액=[(하도급계약금액-계약상선급금)/공사기간*4]-기성지급액"

을 적용 기성지급액이 많은 경우 (-)금액으로 산출하여 이를 이유로
보증을 거부하고 있는 바 건설공제조합이 적용하고 있는 이 산식이
적절한지?

<회신내용>

ㅇ건설공제조합이 적용하고 있는 산식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됨
-"하도급계약금액"에서 "기성지급액"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함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업거래정책국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 (☎ 044-200-4010)
    관련법령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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