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하도급법 위반사건에 대한 조사는 신고나 직권에 의해 실시되며
- 신고사건의 경우 일정규모이하인 사건(건설: 원사업자가 토건도급 순위150위 미만, 제조업: 매출액 500억원미만)에 대해서는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의뢰하여 처리토록 하고 있음
o 조사결과 법위반사실이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고발, 입찰참가제한요청, 영업정지요청 등의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음
o 다만, 분쟁조정협의회에서 조정이 성립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정조치한 것으로 간주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다시 조사하여 처리 하지 않음.
- 조정이 불성립되는 경우 분쟁조정협의회로부터 이첩받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다시 조사하여 법위반에 따라 시정조치함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업거래정책국 기업거래정책과 (☎ 044-20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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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