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2개업체가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체결한 계약에서 1개의 업체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반드시 원사업자인 공동도급사 전원이 계약서에 날인하여야 하는지 여부 여부?

ㅇ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없다”는 내용에 따라 1개의 원사업자가 하도급할 때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도 하도급업체에 대해 연대책임이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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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우리 위원회에서 운용하는 하도급법에는 공동도급공사에서의 하도급계약 체결방식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음

- 따라서, 공동도급사 전원이 연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각자의 분담부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또는 대표사가 공동도급사를 대표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ㅇ 다만, 하도급법상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하도급업체)에게 시공위탁을 한 건설업자이므로 공동도급사 각자 단독명의로 별개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신명의로 체결한 하도급계약에 대하여만 하도급법상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임

ㅇ 하도급계약을 연명으로 체결하였거나 대표사가 공동수급체를 대표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각자의 지분비율을 명확히 한 경우에는 각 공동수습체 구성원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지분에 대하여 하도급법상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임

- 이 경우 각자의 지분비율을 명백히 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동수급체로서 서로 연대하여 하도급대금 지급의무 등의 하도급법상 책임을 부담함 끝.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업거래정책국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 (☎ 044-200-4010)
    관련법령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조(목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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