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우리 위원회에서 운용하는 하도급법에는 공동도급공사에서의 하도급계약 체결방식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음
- 따라서, 공동도급사 전원이 연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각자의 분담부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또는 대표사가 공동도급사를 대표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ㅇ 다만, 하도급법상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하도급업체)에게 시공위탁을 한 건설업자이므로 공동도급사 각자 단독명의로 별개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신명의로 체결한 하도급계약에 대하여만 하도급법상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임
ㅇ 하도급계약을 연명으로 체결하였거나 대표사가 공동수급체를 대표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각자의 지분비율을 명확히 한 경우에는 각 공동수습체 구성원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지분에 대하여 하도급법상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임
- 이 경우 각자의 지분비율을 명백히 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동수급체로서 서로 연대하여 하도급대금 지급의무 등의 하도급법상 책임을 부담함 끝.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업거래정책국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 (☎ 044-20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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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