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관련 문의사항입니다.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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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1월에 결혼을 하게 되었고
본인 직장은 : 서울쪽
와이프 직장은 : 의정부에 위치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아이가 생겨서 왕복 3시간 이상의 거리를 출퇴근 하기에 무리가 생겨서
부득이하게 퇴사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해서 퇴사가 실업급여 수급요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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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배우자의 근무지 변경 등에 따른 별거생활이 가정생활상으로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나 곤란하기 때문에 배우자와 동거하기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이전된 주소에서 사업장까지 통근이 통상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계속 근무가 객관적으로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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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당하는것 같은데
전화로 문의해 보니
배우자의 재직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제가 프리랜서라서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을수가 없는데요
꼭 저의 재직증명서가 필요한건가요?
저같은 경우나 무직자의 배우자인경우 실업급여도 받을수 없는건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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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실업급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 포함),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게 되어 사업장과의 통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퇴사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 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유발생일로부터 3~4개월 이내에 이직한 경우여야 함
※ 이직사유 외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등 기타 수급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확인방법 (센터별로 제출서류 및 확인방법이 다를 수 있음) 
   - 배우자·친족여부 및 동거여부 : 주민등록 등·초본
   - 거소 이전의 필요성 : 배우자의 재직증명서 및 본인의 진술서

○ 여기서 배우자의 재직증명서는 거소 이전의 필요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제출을 요청한 것으로 보이는 바, 반드시 재직증명서가 아니더라도 귀하께서 근로를 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등)를 구비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필요 서류에 대한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실업급여를 신청할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담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고용보험법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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