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실업급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 포함),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게 되어 사업장과의 통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퇴사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 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유발생일로부터 3~4개월 이내에 이직한 경우여야 함
※ 이직사유 외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등 기타 수급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확인방법 (센터별로 제출서류 및 확인방법이 다를 수 있음)
- 배우자·친족여부 및 동거여부 : 주민등록 등·초본
- 거소 이전의 필요성 : 배우자의 재직증명서 및 본인의 진술서
○ 여기서 배우자의 재직증명서는 거소 이전의 필요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제출을 요청한 것으로 보이는 바, 반드시 재직증명서가 아니더라도 귀하께서 근로를 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등)를 구비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필요 서류에 대한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실업급여를 신청할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담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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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고용보험법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