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상실취득관계 관련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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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궁금한사항이 있습니다.

당사는 정규직 + 촉탁직으로 운영되고 있는 회사입니다.

질의사항입니다.
1. 정규직 근로자가 당사규정에 의하여 정년이(13.5.31) 되어 상실신고를 하였고
당사의 규정에 의거 직원의 정년은 만58세로 하며, 정년에 달한자는 정년 해당월말에 자동퇴직
한다.
단, 업무형편에 의하여 회사에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촉탁으로
재고용할수 있다.
으거 새로이 계약을 하였습니다. 이때 취득신고를 하였습니다.

- > 이때 고용보험 상실, 취득 신고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어면히 당사의 규정에 의거 모든근로
가 단절되고 새로이 계약하는 사항입니다.

2. 당사는 당사의 규정에 의거 촉탁계약자를 선별하여 채용하고 있습니다. 어면히 촉탁계약서상
3개월 - 6개월정도의 계약을 진행하고 건강상태가 양호하면 연장게약을 새로운계약 하고있습
니다.
이사항으로 볼때 당사는 촉탁계약서에 의거 고용보험을 취득 상실 하였을때 처리가 가능한지?
아니면 처리가 불가능 하다면 이에 따른 조문좀 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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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정년 또는 명예퇴직 등의 사유로 퇴직 후 근로의 단절 없이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하거나, 단순히 근로계약의 내용만을 변경하여 동일한 사업주와 고용계약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

- 그 고용형태가 적용제외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피보험자격이 계속 유지되므로,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처리를 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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