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2013년 3월부터 12월까지 약 9개월간 장기계약직의 형태로 근무하였고, 오는 12월 20일 계약 만료 이후, 재계약에 대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 입니다.
만약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12월 20일 퇴사한 후, 실업 급여를 신청하여 인정받고 구직 활동을 시작한 뒤, 뒤늦게 같은 사업장과 다시 오는 2014년 1월 또는 2월 경 재계약이 체결될 경우,
실업급여 부당수급에 해당하게 되는지요?
만약 아닐 경우, 해당 사업장과 2014년에 재계약을 하여 근무한 뒤, 2014년 말에 역시나 똑같이 재계약 또는 계약 연장이 되지 않고, 퇴사하게 될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한 번 실업급여 받고 재입사한 경우라서 이후 퇴사시에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 하는지요?
상세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