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이직의 사유가 부득이한 비자발적인 퇴사(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또는 전직 등 자기 사정으로 이직하는 경우 불인정)이어야 합니다.
○ 위 요건에 해당되신다면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① 워크넷 홈페이지(www.work.go.kr)를 통하여 구직신청
②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 (신분증 지참, 2시간 정도 소요됨)
③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취업지원 설명회에 따라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및 <재취업활동계획서> 작성, 제출
④ 설명회 종료 후, 개별상담을 거쳐 추후 일정에 대하여 안내 받은 후 귀가
⑤ 관할 고용센터는 접수 후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 통지
○ 위 1항의 ②의 단계에서, 귀하께서는 신분증을 지참하시어 반드시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귀하께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는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와 상의하시어 판단을 받아 보시면 됩니다.
※ 참고로 취업지원설명회는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온라인 교육을 들으셨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별도의 교육 참석 없이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 설명회 온라인 교육
- 교육수강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등록 후 수강 가능
※ 경로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신청 → 실업급여 온라인 교육 → 동영상 시청 버튼 클릭
(또는 팝업창에 기재되어 있는 ´실업급여 신청자 온라인 교육´의 바로가기 버튼 클릭)
- 교육내용 : 실업급여제도 안내 등 실업급여 수급시 유의사항 위주로 1시간 내외 분량 수강
○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