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이전 규정상 65세 이상인 자는 실업급에서 적용제외 되어왔으나, 65세 이상자의 노동시장 재진입이 증가함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을 통한 재취업 지원의 필요성이 증대되어 고용보험법 및 보험료징수법을 개정하여 65세 이후 이직한 자에게도 실업급여를 적용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13.6.4. 시행)
○ 즉,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직 당시 연령이 65세 이상(수급연령 상한은 없음)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 단, 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된 자는 종전과 동일하게 실업급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귀하 어머님의 경우 새로운 용역회사의 입사시점(2013.1.2.) 당시 만 65세 이상으로 개정법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된 자에 해당되어 실업급여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하지만 예외적으로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인수·합병 등의 사유로 소속 사업장만 변경되고 고용‧승계되어 계속 근로하다가 개정법 시행 후 65세가 넘어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 동 사안의 경우 용역회사간 고용승계 여부가 쟁점 사항으로 보이며 업무의 양도양수 계약내용 등을 확인하여 인적, 물적 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해당 업무가 이전하는 경우는 근로자 모두 고용 승계된 것으로 보아 65세 이전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65세 이후에 퇴사하더라도 개정법의 적용을 받아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 고용 승계 여부는 업체간 양도‧양수 계약서(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 여부가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 용역 변경 계약서, 고용승계확인서(고용승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회사 내부 문서), 근로계약서(고용승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근로조건, 계속근로기간, 연차, 퇴직금 등의 관계)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나 구체적 사안별로 요구 서류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되는지는 위 내용에 따라 고용 승계와 관련한 구체적 사실 관계 확인 후 판단이 가능하므로, 답변 내용을 참고해 주셔서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후 별도 상담을 받고 실업급여 신청서 및 필요서류를 제출하여 판단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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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