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2014.1.3.일이 첫 방문일이고 방문일까지 최종 사업장의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가 접수 되지 않을 경우 ‘잠정실업인정’을 하게 됩니다.
- 사업장에서 관련 서류 제출이 늦어질 경우 다시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은 기존 절차대로 진행을 하시되 실업급여 지급은 동 서류가 모두 처리될 때까지 잠정 보류되는 것입니다.
- 추후 서류 접수가 확인되어 담당자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경우 그 기간까지의 실업급여는 일괄 지급하게 됩니다.
○ 서류 접수 여부와 상관없이 우선 첫 지정일(2013.1.3.일)에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주시고 담당자의 별도 안내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