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소중한 민원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은 통신판매업자의 통신판매업 미신고 행위에 대한 제재를 요청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제12조(통신판매업자의 신고 등)는 통신판매업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 등에게 다음의 사항을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번호 포함), 주소, 전화번호
2. 전자우편주소, 인터넷도메인 이름, 호스트서버의 소재지
3. 그 밖에 사업자의 신원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또한 전자상거래법 제13조는 통신판매업자가 재화 등의 거래에 관한 청약을 받을 목적으로 표시, 광고를 할 때에는 그 표시, 광고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상호 및 대표자 성명
2.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3. 제12조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 등에게 한 신고의 신고번호와 그 신고를 받은 기관의 이름 등 신고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
한편, 전자상거래법 제26조(위반행위의 조사 등)는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통신판매업자가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제공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 군, 구를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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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