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취업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취소가 되었을 경우 우선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말씀하시고 별도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통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취업이 취소되었을 경우 기존 지정된 실업인정일(3/17)에 재취업활동 증빙자료를 가지고 방문하시면 정상적으로 실업급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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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