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트니스 센터 환불 관련

사회,문화
0 투표
다니고 있는 휘트니스 센터에 개인사정으로 환불을 7월 23일 요청했습니다.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환불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10,000원으로 체크카드 결제한 부분에 대하여 나중에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다시 카드로 사용한 만큼만 결제를 하면, 환불될 금액을 바로 현금으로 준다고 했습니다.
전 다시 결제를 할 수도 없고, 급하지 않으니 카드 결제를 다시 하지 않고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약관 규정에도 없는 내용을 자기 사업장의 방침이라며, 카드 결제를 다시 하지 않으면 환불을 안 해주겠다는 겁니다. 신고를 하든 말든 맘대로 하라고 하였습니다.
첨부할 서류에도 있지만, 카드수수료 제하는 것도 이제 법으로 금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카드를 두번 결제하게 하는 관행이 맞는 것인지 확인해 주시고, 빠른 처리가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간단히 해결될 일을 법이나 환불규정 등에 대해 여러모로 알아보고, 여기 신청서를 작성하는 등 많은 시간을 할애한 것이 억울한 생각이 듭니다.
반드시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드리며,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휘트니스 클럽 환불관련 분쟁으로 판단되오나, 소비자 피해구제 및 소비자 분쟁에 관한 건은 소비자기본법 제35조에 의해 소비자 피해구제를 담당하는 한국소비자원(국번없이 1372)를 통해 민원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관련법령 :
소비자기본법제35조(업무)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