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관련 별표2에 따라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보아 수급 자격을 제한 하지 않고 있습니다.
○ 하지만 사업주가 재계약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없이 재계약을 거부하고 이직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제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①사업주가 재계약을 원치 않아 이직한 경우→ 수급자격 인정 가능함
②사업주가 재계약을 원해 계속 근무할 수 있음에도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별다른 사유없이 이직한 경우→전직을 위한 이직으로 볼 수 있어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함
○ 인턴이라고 별도의 제한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며 사업주가 더 이상 계약 연장을 거부하여 계약만료로 인해 퇴사를 하신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
관련법령 : |
고용보험법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