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지원한 이력서를 회사에서 반드시 열람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입사 지원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출력해 가시면 무방합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기타 추가적으로 고용보험법 및 노동관계법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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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