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요건과 관련된 개정된 법률은 2014.1.1.일 이후 신규로 실업급여를 신청한 건에 대해 적용이 됩니다.
- 귀하의 경우 2013년도 실업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전 법을 적용받아 6개월 이상 근무 후 조기재취업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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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