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재취업수당 해당여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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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0월 권고사직을 하고 실업급여 신청중 2013년 11월 18일날 재취업을 하게되었습니다

2014년 5월중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려고 하는데(6개월근무)

해당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개정법에 따라 올해 부터 적용이 안되는지 아니면 소급적용에 따라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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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요건과 관련된 개정된 법률은 2014.1.1.일 이후 신규로 실업급여를 신청한 건에 대해 적용이 됩니다. 

- 귀하의 경우 2013년도 실업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전 법을 적용받아 6개월 이상 근무 후 조기재취업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고용보험법제64조(조기재취업 수당)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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