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사무실 이전으로 3시간 경과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사무실을 12월1일부로 이전을 하였고. 퇴사는 2월28일이면 3개월 채우고 퇴사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2월28일부로 퇴사를 해도 . 고용보험을 바로 해지 하지 않는이상. 3월에도 고용보험이 가입되어있어. 실업급여 신청이 안될텐데. 이럴때 고용보험상실신고를 하면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제가 해야 할 건 따로 있나요?
고용지원센터에 여러번 방문 하느니. 한번에 하는게 좋을거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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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실업급여 신청은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와 상관없이 퇴직 후 그 다음날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신청일 14일후에 첫 지급이 되는데 지급전날까지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처리가 되고 수급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면 정상적으로 지급이 됩니다.

○ 귀하께서 별도로 준비해야 될 서류는 없으나 퇴직 시 최대한 빨리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를 제출해 달라고 사업장에 요청하시고 고용센터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고용보험법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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