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래연습장업 행정처분 병합 관련 문의 드립니다.
주류반입 묵인(1차-10일)로 행정처분 사전통지 후, 주류판매(1차-10일) 적발로 경찰서 통보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행정처분기준 가목에 따르면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1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둘 다 영업정지 10일이므로 병합하면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주류반입 묵인은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는 사항인데 만약 민원인이 주류반입 묵인에 대해서는 과징금으로 내길 원할 경우 행정처분을 어떻게 내려야 하는 지요?
병합하여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 후, 민원인이 과징금으로 대체를 원할 경우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