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법인사업장의 대표이사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나 고용보험법이 개정되어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의 특례 규정이 신설되면서(2011.7.21.) 아래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자영업자도 2012.1.22.이후부터 실업급여 및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임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가입조건>
1.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
2.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을 것
3.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연월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자
4.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이 아닐 것
(5인 미만 농업‧임업‧어업‧수렵업, 소규모 공사, 가사서비스업 등)
○ 위 조건을 충족할 경우 법인의 대표자라 하더라도 고용보험에 임의 가입이 가능하오니, 기타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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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